지난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묶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불행한 사고의 책임소재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시 법률대리인은 해상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 세창은 김현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인공 수초섬 시공업체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과 공사대금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 시공업체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에 성공한 데 이어 춘천시 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천사고의 사후 법적 처리를 하는 데 해상법 전문 세창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세창의 높은 전문성엔 28년의 연륜이 축적되어 있다.
재보험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1992년 설립한 세창은 이후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해상과 보험, 건설 분야에서 혁혁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광후, 강백용, 주진태 변호사와 토마스 김 외국변호사가 주로 활약하는 해상 및 국제파트에선 시중 보험사가 영국의 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재보험사를 대리하여 최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부분의 재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 또는 미국법이나, 이 재보험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국법에 준거한 재보험 계약 분쟁에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 세창 해상팀은 올 봄 코비드-19로 인한 lockdown과 이로 인한 인력 투입 불가로 인해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선박 수리작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 발주자 측이 입은 손해에 관련된 분쟁에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했으며, 한진해운 파산재단과 재단채권(우선변제권)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거액의 1차 변제를 받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관리회사 면책 판결 받아
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대형창고 화재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소유자인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와 창고 관리회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된 소송에서 관리회사 측을 대리하여, 관리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유사사건에서의 판결과 달리 관리회사는 책임이 없고 소유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관리회사의 보험사인 국내 보험사를 면책시키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 보험팀의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안영환, 황태규 변호사 등이 포진한 건설 · SOC팀에선 국토교통부 법률용역을 수행하여 민자로 건설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도 국토교통부 측 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