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성과 성관계 장면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골프강사에 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여성과 성관계 장면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골프강사에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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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 대하는 왜곡된 인식 심각"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골프강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골프강사인 A(33)씨는 2019년 12월 28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여성 B(32)씨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15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5분쯤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친구에게 전송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9년 5월경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모습과 나체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하고, 같은 달 20일 이 촬영물을 친구 등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하고, 2019년 10월경 모텔에서 나체상태로 잠이 든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했으며, 2019년 11월경에도 나체상태로 자신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10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107).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촬영물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