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능력 부족' 이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제안비용 못 받아
[행정] '사업능력 부족' 이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제안비용 못 받아
  • 기사출고 2020.12.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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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귀책사유 없는 경우만 지급대상"

서울시가 추진한 성동구~노원구 구간을 운행하는 동북부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서울시로부터 제안비용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월 15일 경남기업과 건영, 동원건설산업, 우진산전, 풍산건설, 아시아나아이디티,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등 8개 회사가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2238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제안비용보상금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제안비용보상금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광장이 원고들을, 서울시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경남기업을 주간사로 하여 원고들과 또 다른 회사 1곳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0년 10월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3월 회사 1곳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경남기업이 부도처리되어 2015년 4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원고들이 재무적 투자자로 컨소시엄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했던 회사가 결국 가입하지 않자, 서울시는 2015년 12월 원고들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1심 계속 중 해지시 지급금 청구와 75억여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은 적법한 조치"라며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해지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지시 지급금 청구도 기각했으나, 제안비용보상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서울시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제안공고에 따라 비로소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란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차순위평가자와 협상을 개시하여 실시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차순위평가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 컨소시엄은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0조 제1항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상 중 원고들 측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민간투자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거부처분을 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며 직권으로 제안비용보상금 청구를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