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석유공사의 '원유 부이' 설치 등 수역 사용은 공익사업…점용료 비율 3% 아닌 1.5%
[행정] 석유공사의 '원유 부이' 설치 등 수역 사용은 공익사업…점용료 비율 3% 아닌 1.5%
  • 기사출고 2020.1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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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석유공사에 61억 돌려주라"

한국석유공사는 울산항 수역시설에 포함된 울산 울주군 앞바다 수역 251,432.61㎡(2017년부터는 683,163㎡ 수역)에 관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등을 설치한 후 매년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들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울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인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무상 사용 · 수익을 허가받은 이후엔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들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원유 부이는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원유수송선이 부두가 아닌 해상에서 선박을 계류하여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선부표를 말한다.

한국석유공사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간 위 수역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부가가치세 포함 수역 사용료 59억여원 전액을 울산항만공사에게 납부하고, 2020년 6월에도 2021년 5월까지 1년간 같은 수역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 62억여원 전액을 울산항만공사에게 납부했으나, "사용료 산정 요율을 1.5% 적용해야 하는데 3%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납부한 사용료와 정당한 사용료의 차액 60억 9,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2019구합7243)을 냈다.

항만시설 규정사용료 중 수역시설에 대한 수역점용료의 요율은 공유수면법 13조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점용료로 산정하되, 도로법 68조 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재판에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고,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도로법 68조 3호는 점용료 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은 점용료가 감면되는 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가스공급시설 · 열수송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한 원유 부이 및 해저 송유관 등이 도로법 시행령상의 송유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2018년과 2020년 각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내에 설치된 원유 부이나 앵커 등의 부속 설비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 설치사업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3%가 아닌 1.5%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월 22일 한국석유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며 "피고가 징수한 항만시설 사용료 중 60억 9,800여만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석유공사를, 울산항만공사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