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치과위생사에 레진충전 맡긴 치과의사에 과징금 1,800만원 적법"
[의료] "치과위생사에 레진충전 맡긴 치과의사에 과징금 1,800만원 적법"
  • 기사출고 2020.1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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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임시 충전'과 달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치과위생사에게 충치 등의 치료 방법인 레진충전을 하게 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은 치과의사 김 모씨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 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953)에서 "치과위생사의 레진충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 중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9년 6월 11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레진충전을 하게 함으로써 치과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김씨는 치과위생사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치과위생사와 함께 검찰로부터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 중구보건소가 검찰의 기소유예와 별개로 김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가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치과위생사에게 레진충전 행위를 지시하였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의료행위는 레진충전 행위로서 그 성질상 위에서 규정한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가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18,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료법이 정한 질서의 유지에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그 공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도19422 판결 등)을 인용,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의료법령이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