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시비가 폭력사태로
[형사] 층간소음 시비가 폭력사태로
  • 기사출고 2020.11.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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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층 주민 때려 전치 31일…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1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74).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같은 아파트 701호에 사는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14일의 눈꺼풀과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과 전치 약 31일의 치아 통증과 치아 파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