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니켈 검출된 사실 알리지 않아 정수기 사전예약 해제됐어도 영업사원에 배상 불필요"
[손배] "니켈 검출된 사실 알리지 않아 정수기 사전예약 해제됐어도 영업사원에 배상 불필요"
  • 기사출고 2020.11.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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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전예약에 법적 구속력 없어"

코웨이 정수기 영업사원인 전 모, 임 모씨는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 및 원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알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코웨이 정수기 제품에 관한 959건의 사전예약 중 901건이 해제됨으로써 전씨는 175,091,344원, 임씨는 33,493,703원 상당의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해당하는 175,091,344원과 33,493,70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합206586)을 냈다.

코웨이 상대 청구 기각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12일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예약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코웨이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사전예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수당 상당액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전예약이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전예약이 체결된 사정만 가지고 해당 수당이 지급될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그 수당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들 주장의 수당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해당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관계법령 등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와 같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의 변심에 따라 원고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까지 위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