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후 10일지나 범죄시인…자수로 못 봐
자진출석후 10일지나 범죄시인…자수로 못 봐
  • 기사출고 2004.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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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영 전 회장 상고심서 원심 파기 환송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처음에 범죄를 부인하다가 긴급체포된 후 구속돼 계속 수사를 받던 중 자진 출석후 10일 이상 지나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 형벌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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