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객과 분쟁 생기자 여행계약서 중 여행기간 변조한 여행사 대표에 벌금 300만원
[형사] 고객과 분쟁 생기자 여행계약서 중 여행기간 변조한 여행사 대표에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1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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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변조한 계약서 한국소비자원에 제출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1일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여행계약서의 여행기간 내용을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울산 중구에 있는 여행사 대표 박 모(여 · 60)씨에게 사문서변조 · 동행사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49).

박씨는 2019년 8월 5일경 베트남 하노이 여행계약을 한 고객(65)과 여행기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자, 2019년 10월 7일 오후 직원을 시켜 이 고객과 맺은 여행계약서의 '여행기간'란에 적혀 있던 '09'를 화이트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08'로 쓰고, '출도착'란에 있던 '9'를 '8'로 고친 후, 이틀 뒤인 10월 9일 낮 12시 26분쯤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직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달라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