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8일간 밥 · 라면 · 계란 · 스팸 3만 3,800원어치 훔쳐…선고유예
[형사] 8일간 밥 · 라면 · 계란 · 스팸 3만 3,800원어치 훔쳐…선고유예
  • 기사출고 2020.11.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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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액 경미한 생계형 범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11월 6일 식당에서 공병과 라면 등 3만 3,800원어치 물건을 훔쳤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7)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4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2020고단2113). 현대판 장발장을 선처한 것으로, 선고유예형은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박씨는 2020년 2월 7일 오전 3시 56분쯤 울산 동구에 있는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시가 18,300원 상당의 공병과 밥, 라면 등을 가지고 가는 등 2월 1일부터 8일까지 6회에 걸쳐 이 식당에서 시가 33,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공병 138∼148개, 밥 5개, 라면 4개, 계란 5개, 스팸 3개 등이다.

유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