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지재산책] 내년 6월 시행될 개정 중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
[리걸타임즈 지재산책] 내년 6월 시행될 개정 중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20.11.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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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침해에 징벌적 배상 도입

2020년 10월 17일에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華人民共和國 專利法이나, 본 기고문에서는 편의상 "특허법"으로 지칭) 4차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모두 특허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다, 1985년 특허법 시행 이래 7~8년에 한 번씩 있었던 세 차례의 개정과 달리 금번 개정은 12년이 소요된 만큼, 총 29개의 조항에 걸쳐 다양하고 중요한 개정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중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금 강화

고의 침해의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금의 최대 금액 또한 상향 조정되었다(개정법 제71조).

◇정인규(좌)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정인규(좌)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배상금을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혹은 실시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여기서 징벌적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로 규정한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보호를 촉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행 중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징벌적 배상 제도의 적용 요건인 "악의적인" 침해와 달리, 이번 개정 특허법에서는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도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만약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개정 특허법에서는 기존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의 법정손해배상금을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개정법 제76조를 통해 제약 산업에 대하여 허가 · 특허 연계 시스템이 도입된다. 요약하면, 개정법 제7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의 판매 허가 · 승인 과정 중에 의약품의 판매 허가신청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적 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판매 승인의 임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판매 허가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CNIPA)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판매 허가 · 승인과 의약품 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 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중국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너릭 의약품과 신약 특허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약품 허가 제도는 금번 특허법 개정만으로 간단하게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수의 추가 제도 도입 및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금번 특허법 개정에 더하여 의약품 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보충 및 세분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의 보호기간 연장제도

개정법 제42조에는, 특허 심사과정에 불합리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특허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후에 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중국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나, 다만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연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법 제42조는 중국에서 판매가 승인된 신약의 특허에 대하여 의약품 허가에 소요된 기간(5년 이내)만큼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신약의 판매 승인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미국 및 한국 등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게 되었다.

부분 디자인 및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도입

부분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되고, 디자인의 보호기간 또한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개정법 제2조 및 제42조). 또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도 중국 국내 우선권 제도가 도입되었다(개정법 제29조).

개정 전 중국 특허법에서는 제품의 전체의 디자인이 아닌 그 일부분의 디자인은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서 중국도 미국 및 한국 등의 국가와 유사하게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디자인의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국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을 보면, 앞으로 중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남용 배제

한편 이번 개정 사항 중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권리남용에 대하여 신설된 제20조이다. 구체적으로 제20조는 "전리(즉,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출원과 전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또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허권 남용은 중국 독점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선언적 조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중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권리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특히 의약품/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침해소송 중에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서, 앞으로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및 공공 이익 침해의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본 규정을 균형 있게 적용할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법 해석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맺으며

금번 특허법 개정은 12년이 소요된 만큼 기존 중국 특허법의 미비한 점을 대폭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디자인 도입 등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친특허주의(pro-patent) 성격이 강하다.

특히 중국 제약산업과 특허의 연계를 효율화하고,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에 대해,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인규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ikjung@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