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제중재 실무와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국제중재 실무와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 기사출고 2020.1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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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버클리 리서치 그룹 공동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버클리 리서치 그룹(Berkeley Research Group; BRG)이 11월 4일 "코로나19가 국제중재 실무 및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한상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연례행사인 Seoul ADR Festival 2020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김앤장이 기획하여 진행한 웨비나다. 이날 웨비나엔 Arbitration Chambers의 닐 캐플란(Neil Kaplan) 중재인, WilmerHale의 존 트레너(John Trenor) 변호사, Omni Bridgeway의 루스 스택풀-무어(Ruth Stackpool-Moore) 변호사, BRG의 손해산정 전문가인 다니엘 라이언(Daniel Ryan)과 무스타파 하디(Mustafa Hadi), 그리고 김앤장에서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는 등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국제중재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초청되었다. 김앤장의 조은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심도 깊은 논의로 이끌었다.
 

코로나19 시대의 국제중재

먼저 닐 캐플란 중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재절차 및 실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러 국적의 당사자들이 제3국의 한 장소에 모여 대면 심리를 하는 것이 국제중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화상회의를 통해 변론을 하고 원격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국제중재의 친숙한 모습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는 각국 법원의 소송 및 국제중재 실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변론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11월 4일 "코로나19가 국제중재 실무 및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11월 4일 "코로나19가 국제중재 실무 및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존 트레너 변호사는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책임 면제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였다. 우선 검토해야 할 계약 조항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이행곤란(hardship) 조항, 그리고 해제/해지(termination) 조항을 들었고, 특히 계약서마다 다르게 규정된 구체적인 문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법 원칙으로서 원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 법리들이 준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측 불가능성, 통제 불가능성 및 회피 불가능성이 입증될 것이 요구된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BRG의 다니엘 라이언과 무스타파 하디는 국제중재에서 손해산정 전문가로 활약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손해산정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방 당사자가 입은 손실을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구분하는 방법론이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이른바 블랙스완 사건(black swan event)들을 고려한 손해산정은 그 어려움이 배가되며 현금흐름할인법, 시장접근방법 등 다양한 모델링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루스 스택풀-무어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자 자금지원자가 모색하는 방향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개념인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또는 litigation funding)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승소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두 발표자에 따르면, 제3자 자금지원자에게는 잠재적 분쟁 사안의 승소 가능성 및 승소 금액의 규모가 펀딩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예비 전문가를 통한 승소 금액의 산정 작업, 그리고 승소 시 상대방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한다.

불가항력 주장을 위한 실무 조언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인 윤병철 변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해야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인 윤병철 변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해야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해야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에너지거래계약에서는 매수인이 (1)매년 원료의 최소 수량을 구매하거나, (2)그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이른바 'take-or-pay' 조항이 포함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입 터미널에 필수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가항력이 주장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최소 수량 구매의무를 불가능하도록 만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신중한 매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발표를 마친 뒤 화상심리(virtual hearing)의 다양한 장 · 단점과 중재판정부를 위해 제3자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시대 속의 국제중재가 직면한 중요한 현안들로서, 이에 대해 중재인, 대리인, 전문가 및 제3자 자금지원자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되었다.

윤병철 · 최준학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 bcyoo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