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노동, 보험, IP 등 특수 업무분야에서 시작된 전문 로펌 즉, 부티크의 설립이 기업법무의 전 분야로 확산되며 기업체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1997년 1월 해상법 전문을 내걸고 출범한 법무법인 세경이 해상은 물론 전체 부티크 로펌의 효시에 해당하는 선발주자로, 세경의 성공이 부티크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다. 세경은 23년 전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해상팀에서 활약하던 최종현, 김창준 두 변호사가 뜻을 합쳐 출발했다. 사법연수원 11기 동기 사이로 해상법 자문이 발달한 김앤장과 광장의 핵심 주자였던 최, 김 두 변호사의 결합은 설립 당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고, 금방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세경은 'The Legal 500', 'Chambers Asia' 등 해외 전문매체의 평가에서 한국의 해상법 자문을 대표하는 'Tier 1'의 확고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태안 유류유출사고때 IOPC 대리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사고에서 1,500억원이 한도인 선사 측의 책임액을 포함해 최고 3,500억원까지 피해를 담보하는 유류오염 손해보상 국제기금(IOPC)를 대리했던 세경은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해난사고와 런던해사중재로 많이 처리되는 선사와 조선사 등이 관련된 분쟁, 보험, 항공 및 복합운송, 국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엔 미국 선적의 참치잡이 어선 MAJESTIC BLUE호가 2010년 괌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실종된 기관장의 유가족들(페루 국적)이 선주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국제중재(청구금액 미화 670만 달러)에서 청구인을 대리하는 미국의 로펌과 준거법 등 여러 복잡한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끝에 성공적으로 선주의 이익을 보호한 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참치잡이 어선 선주 이익 보호
세경은 지난해 초 최종현, 김창준 창립대표에 이어 박성원, 신진호 두 파트너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 4인 공동대표체제를 출범시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티크 로펌에 대표가 4명이나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세대교체의 발전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박성원, 신진호 대표는 각각 2002년과 2008년에 세경에 입사해 파트너로 성장한 세경의 중견변호사들로, 박, 신 두 대표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와 박 변호사는 King's College London에서, 신 변호사는 Swansea University에서 LLM을 한 해상법 전문가들이다.
세경은 4명의 파트너를 포함해 모두 8명의 변호사가 포진, 협업의 묘를 살리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