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이 그림 보고 "발로 그린 거냐" 막말…지역아동센터장, 아동학대 유죄
[형사] 아이 그림 보고 "발로 그린 거냐" 막말…지역아동센터장, 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0.11.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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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대표에겐 양벌규정 따라 벌금형 선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인 A(여 · 64)씨는 2018년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승합차 안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인 B(당시 11세)양에게 미술대회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쳤냐! 또라이냐!"고 욕설을 하고, 같은날 오후 미술대회에 참가한 C(12)양의 그림을 보고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막말을 했다.

A씨는 또 C양이 학교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로 지역아동센터에 왔다는 이유로 C양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 졌어!"라고 핀잔을 주고, B양이 제출한 독서록을 보고 글씨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글씨체가 이따구냐!"라고 비꼬았다. 

2016년 여름경에는 또 다른 아동(여 · 8)이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도 밀치면 기분이 좋겠냐? 니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2회 밀치기도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10월 29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713).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여 · 51)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