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대보험 가입했어도 2년간 현장 근무 한 차례 불과…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해당"
[형사] "4대보험 가입했어도 2년간 현장 근무 한 차례 불과…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해당"
  • 기사출고 2020.11.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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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시 근무 문화재수리기술자 아니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체에 수리 기술 인력으로 이름을 올리고 4대보험에도 가입했으나, 2년간 단 한 차례만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문화재수리법상 금지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0월 15일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969)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969).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2년간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업체인 A사에 문화재 수리 기술 인력으로 이름을 올리고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 10조 3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등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납입한 점, 피고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하였다거나, A에서 무자격자가 피고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자격자가 피고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그 업무를 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A 대표이사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박씨가 A사에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자 박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A에 고용된 상태였다면, A의 직원으로 채용된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바쁠 때에는 대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나가 감독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A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나가 감독을 하게 한 점 ▲A가 피고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단 1차례만 A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이 위 2년의 기간 동안 A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문화재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A 주식회사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A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A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던 201. 3.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2년간의 기간 동안 단 1차례만 문화재보수기술자로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에서 요구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인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 대표도 '피고인 등 14명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A의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문화재수리법 위반)로 2018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 · 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12조 1항 1호, 별표 7).

대법원도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