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다고 학생 때린 중학교 수학교사, 아동학대 유죄
[형사]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다고 학생 때린 중학교 수학교사, 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0.11.07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훈육 한계 넘어…정당행위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15일 수학 수행평가 중 떠든다고 학생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0711)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쯤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1학년 학생인 B(당시 13세)와 C(13)가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는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에도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갔으며, 같은 날 저녁 고개를 돌릴 때 우두둑 소리가 나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B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11월 26일 월요일 병원에 가서 두부의 구타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감을 호소하고 의사로부터 전치 약 2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준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앉은 자리로 간 사실, 피해자 C의 시험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 피해자 B는 자신의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엎드려 시험지를 가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시험지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 B의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린 사실, 피해자의 시험지에는 문제는 몇 개 풀려 있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그 후에 2회 뒤통수를 더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장난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며 떠드는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큰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그 자체로 초 · 중등교육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개별적 지도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액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