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품 5억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총괄매니저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명품 5억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총괄매니저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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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횡령 후 염가 판매 또는 전당포에 맡겨"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0월 23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명품 가방과 지갑 등 5억 2,600여만원어치의 상품을 빼돌린 총괄매니저 A씨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88).

2016년 1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럭셔리 갤러리(피해자)에서 상품 판매 등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 소속 총괄매니저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6월 시가 74만원 상당의 'A. TESTONI BU08112 BLACK' 가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등 2019년 7월 20일경까지 145회에 걸쳐 명품 가방과 지갑, 시계 등 526,555,000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돌린 상품엔 3,880만원짜리 '로렉스 서브마리너', 2,950만원인 '다이얼파베다이아', 2,480만원의 'ROLEX 69178 데이저스트 금통 (여성) 구형', 2,050만원인 '에르메스 버킨백 30(블랙)', 1,997만원의 '에르메스 시계' 등 초고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현저히 염가에 이를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맡기는 등 약 5억 2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회사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회사가 전당포에 지급한 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위 회사에 전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외에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