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과 과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과 과제는…
  • 기사출고 2020.1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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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가톨릭대 공동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11월 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5일 공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관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이 11월 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앤장이 11월 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Webinar)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앤장의 김진환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금융, 통신 그리고 의료분야를 선정할 정도로 의료분야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은 장래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의료 데이터에 있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각종 쟁점과 과제를 심도있게 조망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의 이인환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의 대상과 방법,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가명처리 유보 정보로 분류되더라도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외부전문가의 평가와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는 등 최근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기술의 변화 흐름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앤장의 이인환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앤장의 이인환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인영 교수가 '의료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연구 중인 다양한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이미 관련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 처리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명처리 유보 정보로 분류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번째 세션은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례 부사장(주식회사 이지서티) ▲김의석 변호사 (김앤장) ▲김종현 PM(정보통신기획평가원) ▲양광모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한샘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고학수 교수는 "의료 영역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비식별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었지만, 최근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위한 이미지 조작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식별의 리스크가 있어서 여전히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비식별화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한샘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유보 정보의 개념을 두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소개하고, "일반 가이드라인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의 민감한 특성상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본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준 과장은, 패널 참여자들이 지적한 가이드라인의 한계에 대하여, "9월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6개월 정도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며, 여러 패널들의 의견을 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새로운 분야로 외국에도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각 계 전문가들의 지원과 함께 정부에서도 법령해석 분야를 더욱 활성화해주시기를 바라며,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