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 독 등 6개국의 성범죄 보도 현황 소개
미, 영, 독 등 6개국의 성범죄 보도 현황 소개
  • 기사출고 2020.11.03 0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중재위,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최근 해외 각국의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동향을 담은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통권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호주 · 일본 총 6개국의 성범죄 보도 현황과 피해자 인격권 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호주에서는 최근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보호 관련하여,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일부 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독립적인 언론 규제기관인 IPSO에서 '언론인 실천강령'을 수립하고 '성범죄 보도 가이던스'를 발간하여, 성범죄 보도에 대해 언론사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젠더 에디터직'을 도입하고 젠더 관련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언론단체인 '프르농 라 윈'이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성범죄 보도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2020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2017년 미투(#Me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을 향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고,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 또는 범죄행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 등의 보도 행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해외 주요 국가에서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와 성범죄 보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4호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 기타간행물 → 각종 보고서 등(http://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에서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