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동의 없이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 안 줘도 돼"
[민사] "변호사 동의 없이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 안 줘도 돼"
  • 기사출고 2020.10.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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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임의 소 취하 때 전부 승소 간주' 조항 무효

의뢰인이 변호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어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때는 전부 승소로 간주하는 위임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8월 14일 A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9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이같이 판시, A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3월경 B씨와,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C사에 양도하는 계약에 기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양수금 61억 3,6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7월 소송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피고 1명은 위임계약 체결 당시 B씨의 A법무법인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양수금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합의에 따라 양수금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이 "B씨가 임의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얻었을 경제적 이익의 15%인 9억 2,0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바, 이 승소간주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 이 승소간주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양수금 민사소송 진행 중 기존의 양수금 청구를 'C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5,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B가 운영하던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255,600주를 인도하라'는 등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피고 B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존재가 불명확하게 된 점,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합의 및 민사소송 취하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승소간주조항에서 정한 민사소송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