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시 5번 떨어졌으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시험 못 봐"
[행정] "변시 5번 떨어졌으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시험 못 봐"
  • 기사출고 2020.10.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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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뢰보호 · 비례원칙 위배 아니야"

다섯 번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리가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9월 25일 변시에 5번 떨어지자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한 로스쿨 학생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누31622)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씨는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떨어져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한 뒤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이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법자가 변호시시험법에 응시기회제한조항(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을 마련할 당시의 입법 의도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라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기능,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이 되고, 그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①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는 별개의 문제로서, 원고가 응시기회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②피고가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시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법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재입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변호사시험 재응시기회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설령 원고가 (재입학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의 방지 등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