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임 자료 미제출 로펌 변호사에 과태료 200만원 적법"
[행정] "수임 자료 미제출 로펌 변호사에 과태료 200만원 적법"
  • 기사출고 2020.10.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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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직원에게만 일임해 의무 방기"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8월 27일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의 징계를 받은 로펌 소속 경찰 간부 출신 A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80022)에서 "이유 없다"며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뒤 2017년 2월부터 중견 로펌인 B법무법인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하게 된 A변호사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 19건의 수임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의 징계를 받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B법무법인에는 이미 많은 수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재직 중이었기에, B법무법인 측은 원고의 별도 고지 없이도 수임자료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원고는 다른 사건들의 수임 자료 등을 정상적으로 확인 · 제출했다"며 "징계사유는 B법무법인의 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저질러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공직퇴임변호사로 하여금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공직퇴임변호사인 원고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수임 자료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만연히 담당 직원에게 일임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가리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원고는 2017. 7. 27.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경찰 피의자조사에 참여한 바 있기도 한데, 이는 수임 자료 등의 제출기한 전의 일이었는바,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 제출 의무의 존재를 얼마든 알아차릴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양정과 관련, "원고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제출 누락으로써 무언가 이득을 얻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사건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대형 법무법인의 1년차 고용변호사로서 행정업무에 다소 미숙할 수 있었던 점 또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는 변호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임 자료 등 제출의무를 등한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만 일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잘못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시, 원고의 징계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