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도로 통행'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 여부 가려달라
'오른쪽 도로 통행'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 여부 가려달라
  • 기사출고 2020.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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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라이더 등 이륜차 운전자 370명 헌소 제기

이륜차에 대한 지정차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별표9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덤프트럭, 버스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를 통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이륜차 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오른쪽 차로를 트럭과 함께 달리면서 지정차로제를 지키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왼쪽차로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며, 실제 매년 지정차로를 지키다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추돌당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트럭을 추돌하고 사망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느낀 이륜차 운전자들의 모임인 앵그리라이더와 이륜자동차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의 운전자 370명이 10월 23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별표9의 해당 부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리해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리해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

이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륜차 운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륜차 지정차로제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전방법을 스스로 택할 권리 즉,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그 결과 인간존엄의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에 따르면, 오른쪽 차로가 위험한 이유는 앞서가는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 도로의 진출입로로 급격히 끼어드는 차량, 승객을 태우려고 급제동하는 택시로 인한 추돌 및 비접촉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 오른쪽 차로에 집중 설치된 맨홀 뚜껑으로 인한 전도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 등 하나둘이 아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타는 걸 알려 달라는 동생을 데리고 교통이 덜 혼잡한 한밤중에 도로로 나섰던 형은 동생에게, "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 때문에, 오른쪽 끝차로로만 가야해"라고 가르쳤다가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착한 동생은 형이 가르쳐준대로, 지정차로제가 정한 방식대로 오른쪽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불법주정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해외의 경우는 일본,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호주 등 이륜차도 승용차와 함께 왼쪽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호영 변호사는 '화물차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화물차, 대형차량은 사각지대가 넓으니 위험하다, 가급적 피해서 가라. 화물차, 버스 사이를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왼쪽차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 대형차 뒤를 따라가야 하고, 화물차, 대형차 사이를 주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어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별표 9 중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