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자 소유 주식이 압류 제한되는 외국법인 주식이라고 외국법인에 2차 납세의무 없어"
[조세] "체납자 소유 주식이 압류 제한되는 외국법인 주식이라고 외국법인에 2차 납세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0.1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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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기본법상 '양도 제한된 경우' 아니야"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의 주식이어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더라도 외국법인에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 M사가 "권 모씨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381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민, 동인이 상고심에서 M사를 대리했다. 반포세무서장은 남산이 대리했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M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권씨가 가지고 있는데, 권씨는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회사에 명의신탁했다.

반포세무서가 2011년 4월 권씨에게 2006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2,700여억원을 부과했으나, 권씨가 소송을 내 일부 세금을 취소받았다. 반포세무서는 이후 권씨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권씨가 실제로는 M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며 M사를 권씨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M사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데 이어 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M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임야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목조 기와지붕 주택과 시도상선 등의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압류하자 M사가 종소세 등의 부과와 부동산과 채권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40조 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 ·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씨가 실제로는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권씨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권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권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