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증권금융] 조정래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증권금융] 조정래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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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이유 하나銀 과태료 감액 이끌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조정래 변호사는 특히 금융규제와 관련해 활약이 크다.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의 설립과 인가를 주도했으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에서도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자문했다. 매우 우호적인 태도가 돋보이고 유연하다는 평.

◇조정래 변호사
◇조정래 변호사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과 금융발전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하나은행을 대리해 올 초 상당한 감액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