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대용신탁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라며 소송 냈으나 패소
[상속] 유언대용신탁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라며 소송 냈으나 패소
  • 기사출고 2020.10.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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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포함해도 유류분 미부족…포함여부 판단 안 해"

시어머니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은행에 신탁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며 며느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1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0월 15일, 2017년 11월 11일 사망한 박 모(여)씨의 며느리와 그 자녀 2명이, 박씨가 살아 있을 때인 2014년 4월 은행에 신탁한 부동산과 현금 3억원을 박씨의 사망 직후 취득한 박씨의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11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2020나11380)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가온이 피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이 사건 신탁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탁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현금 3억원 포함 20억 6,900만여원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신탁재산이 포함될 경우 40억 8,400여만원이고, 신탁재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20억 1,5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신탁재산이 포함될 경우 박씨의 며느리가 2억 9,100여만원, 두 자녀가 각각 1억 9,400여만원, 신탁재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박씨의 며느리가 1억 4,300여만원, 두 자녀가 각각 9,500여만원이나,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이 모두 위와 같이 산정되는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씨의 며느리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박씨로부터 3억 800여만원, 두 자녀 즉, 박씨의 손자들은 각각 6억 1,100여만원과 5억 8,200여만원을 증여받았고, 박씨의 둘째 딸인 피고는 2014년 4∼6월 박씨로부터 4억 330여만원을 증여받았다. 박씨는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원고들에 대한 금전채권 1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대법원 판결(95다17885 등)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1973년 사망한 남편과 사이에 두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었던 박씨는, 사망하기 3년 전인 2014년 4월 현금 3억원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단층주택,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인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생전수익자를 자신으로, 사후 1차 수익자를 둘째 딸로 정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A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둘째 딸은 박씨의 사망 직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년 4월 나머지 신탁재산인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박씨의 사망 전에 사망한 박씨 아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박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 박씨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11억여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