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죽으면 책임진다'며 사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형사] '죽으면 책임진다'며 사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 기사출고 2020.10.22 19: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법] "환자 사망 결과는 양형에 참작 안 해"

79세의 폐암 4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환자의 후송을 방해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을 놓친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숨진 사건과 관련,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환자의 사망에 대해선 기소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사망 부분에 대해선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만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이유영 판사는 10월 21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A씨는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 13분쯤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2차로 오른쪽 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구급차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진행하던 중, 구급차가 1차로에 있던 자신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드는 것을 보고 택시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구급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특수폭행), 이로 인해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펜더 부분을 파손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사 B씨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어 연락처를 제공하였음에도, B씨에게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자 있는 거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 본 줄 알아 아저씨, 불법으로 사이렌 켜고 간 거 지금 내가 다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아저씨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 가지고, 차 안에 응급 구조사 있어 지금?, 가려면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B씨가 운전석 문을 닫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7월 용산구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사는 "상시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20. 6. 8.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가 당일 밤 사망한 결과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고, 양형에 참작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