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업자에 SDD 도입 기여
김시목 변호사는 변호사 초기 금융위원회에서 수년간 근무한 금융 규제 전문가로, 율촌에서도 금융 법령 및 인허가에 관련된 자문, 핀테크,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AML 의무가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 최근 김 변호사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로, 김 변호사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리하여, 실무상 동일수준의 법 적용이 불가능한 점, 해외사례 그리고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금융당국을 설득하여 전금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완화된 고객확인제도(SDD)의 도입에 기여했다. 전금업자가 제공하는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는 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객확인의무(CDD) 수행이 불가능하다.
전에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FIU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참여해온 김 변호사는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검사(AML Audit)를 진행했다. 또 카카오뱅크와 국내 시중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AML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AML 전문가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겸임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성공적으로 완료된, 금융지주의 자회사로는 첫 사례인 신한리츠운용의 설립도 그의 작품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