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증권금융] 김시목 변호사ㅣ율촌
[리딩로이어 2020=증권금융] 김시목 변호사ㅣ율촌
  • 기사출고 2020.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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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전문가로 보폭 확대
전금업자에 SDD 도입 기여

김시목 변호사는 변호사 초기 금융위원회에서 수년간 근무한 금융 규제 전문가로, 율촌에서도 금융 법령 및 인허가에 관련된 자문, 핀테크,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AML 의무가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 최근 김 변호사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로, 김 변호사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리하여, 실무상 동일수준의 법 적용이 불가능한 점, 해외사례 그리고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금융당국을 설득하여 전금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완화된 고객확인제도(SDD)의 도입에 기여했다. 전금업자가 제공하는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는 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객확인의무(CDD) 수행이 불가능하다.

◇김시목 변호사
◇김시목 변호사

전에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FIU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참여해온 김 변호사는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검사(AML Audit)를 진행했다. 또 카카오뱅크와 국내 시중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AML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AML 전문가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겸임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성공적으로 완료된, 금융지주의 자회사로는 첫 사례인 신한리츠운용의 설립도 그의 작품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