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건설 · 부동산] 정원 변호사ㅣ율촌
[리딩로이어 2020=건설 · 부동산] 정원 변호사ㅣ율촌
  • 기사출고 2020.10.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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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요구형 뇌물사건 맡아
입찰자격제한기간 줄이고 소 제기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하기 전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정원 변호사는 건설 · 부동산 분야와 함께 국방업무, 공공조달계약업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공공조달계약법》이라는 제목의 전문 법률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

《공공조달계약법》 출간

그의 전문성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업무사례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요구형 뇌물의 모순을 지적하여 관련 부정당제재처분을 취소시킨 G사 사례. 공공 공사현장 공사감독관의 집요한 요청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이 어쩔 수 없이 술과 밥을 사며 접대한 것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공단에서 시공사인 G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과하자 정 변호사가 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요구형 뇌물의 문제와 한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재판부 역시 스스로 요구하여 시공상 편의와 무관하게 대접받은 발주기관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을 피력하자 공단이 2019년 G사에 대한 6개월의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3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 3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솔직하고 소탈하다는 평을 듣는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을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에 대해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킨 K사 사례를 또 하나의 승소사례로 추가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과징금부과심사위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