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코로나19에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 기사출고 2020.10.21 1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대면 공익활동 위축…정부 방역시책에 적극 부응"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수행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이러한 점을 감안,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매년 20시간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나 여타 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공익활동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적극 부응한 회원들이 개별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활동의 성격상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익활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종 단체들의 위축된 공익활동을 찾아나서야 하는 회원 변호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27조 및 회 내부 규정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회원들에게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이행 및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각급 시설에서의 법률상담활동을 비롯하여, 법률원조, 법원소송구조, 변호사명예교사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형사당직변호사,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프로보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시행 등 공익활동의 외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