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 근로자 재해위로금은 부인 · 자녀가 공동상속"
[노동]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 근로자 재해위로금은 부인 · 자녀가 공동상속"
  • 기사출고 2020.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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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에 우선권 없어"

사망한 탄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월 24일 사망한 광산 근로자 이 모씨의 부인이 "재해위로금 전액인 108,800,000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상고심(2020두31699)에서 이같이 판시,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자녀 4명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1991년 10월경 진폐병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이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중 절반인 54,403,64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씨의 부인은 이후 이씨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년 4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의 부인은 당초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재해위로금 중 이씨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부인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자, 이씨의 자녀 4명으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채권양수'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로, 부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할 경우 원고의 몫은  29,674,717원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씨가 2006. 5. 4.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이씨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씨가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이씨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11. 13.경이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녀 몫의 재해위로금은 시효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씨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 4. 28.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10. 26.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원고의 몫 29,674,717원은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