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심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보수교육'→'직무향상교육'
'해독'→'심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보수교육'→'직무향상교육'
  • 기사출고 2020.10.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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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법제처가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가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법제처가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공모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과 일반국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해독(害毒)'(「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송명현씨가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독(害毒)'은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손해를 끼침. 또는 그 손해'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동음이의어인 '해독(解毒)'과 구별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에선, 어려운 한자어인 '보수교육(補修敎育)'(「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김경규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조문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쉽게 풀어쓴 '직무향상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459건(일반 184건, 공공 2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용어 개선안이 앞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출발점과도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 표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