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하지만 논리 강한 '진짜 노동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노동팀에서 활동하는 김장식 변호사는 '변호사 같지 않고 친근감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변호사 경력 17년의 그는 성실성과 함께 논리적인 면이 강점으로 얘기되는 '진짜 변호사'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가 노동사건의 변론에 임하는 소신이다.
수많은 업무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보험회사 직원이 정년이 경과한 직원들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또 한 달 후엔 서울시를 대리해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의 그것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사이의 유리의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전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사건 진상조사단으로도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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