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노동] 정희선 변호사ㅣ아이앤에스
[리딩로이어 2020=노동] 정희선 변호사ㅣ아이앤에스
  • 기사출고 2020.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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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중시하는 女율사
치밀한 변론으로 승소 담보

정희선 변호사는 노동법에 특화한 몇 안 되는 여성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치밀함과 함께 자신이 맡은 사건에 관한 한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강단이 돋보인다는 고무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고드는 꼼꼼함으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희선 변호사
◇정희선 변호사

"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니야"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그래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출발지에서 30분 넘게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정 변호사가 1심부터 대리해 항소심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들이며, 공무직 근로자의 당직근무 근로에 대해 당직비만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한적십자 임금소송에서 대한적십자사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해 종결된 사건 등 여러 임금사건과 차별시정사건, 해고사건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팩트파인딩을 기초로 법리에 비추어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고, 프리젠테이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 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그녀가 11년 넘게 노동법 사건을 다루며 마음에 새기는 자세는 사람을 다루는 노동법 변호사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자는 것. 사용자 쪽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 정 변호사가 팩트파인딩과 증거를 중시하는 것도 노동법 사건의 이러한 특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