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노동] 최승욱 변호사ㅣ김앤장
[리딩로이어 2020=노동] 최승욱 변호사ㅣ김앤장
  • 기사출고 2020.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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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유엠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금호타이어 신의칙 항변 방어

최승욱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5년 동안 노동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한 노동 전문가로, 김앤장에서도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승욱 변호사
◇최승욱 변호사

통상임금 사건이 그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된 유한회사 케이유엠 소송에선 회사 측을 대리해 비록 회사의 임금규정상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재직자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직자 조건에 관한 노동관행의 성립을 인정받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막아냈다. 또 2017년 광주고법이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사건도 그가 회사 측을 대리해 활약한 사건으로, 그는 금호타이어의 사내도급 사건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단협 승계사건 방어

고객들로부터 '법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송실무에 밝아 적절한 소송전략을 제시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 최 변호사는 올 1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일단락된 한국지엠의 단체협약 승계 관련 사건에서도 활약했다.

2019년 1월 한국지엠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자, 한국지엠 노조와 상급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지엠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의 권리에 관한 임시지위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인데,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