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권의 영문표기 'WEON', 'WON'으로 변경 불가"
[행정] "여권의 영문표기 'WEON', 'WON'으로 변경 불가"
  • 기사출고 2020.10.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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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한국 여권 신뢰도 위해 로마자성명 변경에 제한"

한글이름 '원'의 여권상 영문표기 'WEON'을 'WON'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8월 18일 A씨가 "여권에 표기된 이름 가운데 '원'자의 로마자 표기를 'WEON'에서 'WON'으로 바꿔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82844)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외교부장관에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원'의 로마자 표기를 'WEON'에서 'WON'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외교부장관이 A씨의 신청을 반려하고,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해외 무역업을 준비 중이고, 두 아들이 호주에 거주하여 해외 출국이 빈번한 자로서,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성명이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 기재 영문성명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 상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생년월일과 더불어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지게 되는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로마자 변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 또한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사유로 규정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한글성명의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원고 성명의 '원'을 'W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위 본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 [별표]에서 한글성명 '원'을 'WEON'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로마자성명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WEON'이 한글성명 '원'과 일치하지 않는 발음이라는 사유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고시 [별표]의 여권의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에는 한글성명 '원'의 로마자 표기에 해당하는 'WON'(764,900명, 96.75%)과 'WEON'(18,939명, 2.40%)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를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WEON'이 '원'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표준발음이 아니고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정은 제5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종사할 업종이나 가족의 거주국가 등에 비추어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영문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9호의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