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의 음주운전 사실 잘못 통보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했다가 취소…국가 등 책임 70%"
[행정] "경찰의 음주운전 사실 잘못 통보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했다가 취소…국가 등 책임 70%"
  • 기사출고 2020.10.19 0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하자 있는 인가 처분으로 손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 조회 결과 등을 잘못 통보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손해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양지 판사는 9월 17일 면허취소 대상자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000251 · 4850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15일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으나, B씨가 양도계약 체결 약 1주일 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운전면허) 취소결정대상자'로 등록된 상황이었다. 중구청장은 인가 결정에 앞서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A와 B씨의 운전면허 효력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중부서의 담당 경찰관은 B씨가 '취소결정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중구청장이 보낸 서식 항목의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란에 '유효'로, 나머지 항목에는 각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조회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중구청장이 2016년 7월 26일 A와 B씨의 인가신청을 수리했으나, B의 운전면허가 2016년 9월 취소되었으며, 이후 서울시가 2018년 2월 'B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고가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A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A씨가 "국가와 중구청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하자 있는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며 국가와 중구청을 상대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피고 중구는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가 처분에 필요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유무 조회 ·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할 지방경찰서인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또한 피고 중구의 요청으로 B의 운전면허 효력 등을 조회 및 통보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취소 대상자인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자 있는 인가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관할관청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조회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양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를 간과하고 양도 · 양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위 인가가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할관청은 관계기관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조회함에 있어 조회 당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여부와 함께 양도인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까지 여부를 조회 · 확인 요청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계약에 따른 인가 신청 당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피고 중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윤 판사는 그러나 "원고와 B가 이 사건 신청 당시 '본 인가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채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자에게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서의 내용은 신청 당시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 사업 양도 · 양수 인가 수리가 거절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하자 있는 사업 면허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양도 · 양수자 사이에서 체결한 면허양도계약에 따른 책임이 하자 있는 면허권을 양도한 자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계약상대방인 원고가 행정주체인 피고 중구와 사이에서 피고 중구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책임까지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원고가 B 등에게 양수금 및 중개료로 지급한 9,200만원에서 B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