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어머니 병원비, 사후라도 자녀들이 나눠 내야"
[가사] "어머니 병원비, 사후라도 자녀들이 나눠 내야"
  • 기사출고 2020.10.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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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자식들간 부양료 반환청구 일부 인용

자식 중 한 명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한 경우 어머니 사망 이후라도 자녀끼리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은 자녀들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히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사망 당시 81세)는 파킨슨병을 앓다가 폐렴에 걸려 2018년 6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7월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4남매 중 아들인 A가 어머니 병원비 중 1,560여만원을, 다른 자식인 B가 360여만원을 부담했다. A는 어머니 작고 후 B를 상대로 "나와 B 사이에 어머니의 부양의무를 아버지와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며 내가 부담한 병원비 1,560여만원에서 B가 부담한 360여만원을 뺀 나머지의 절반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부양료 반환 청구소송(2020느단200135)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먼저 "어머니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아버지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아버지의 나이, 건강상태,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어머니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A의 부친은 2018년 5월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년 8월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부산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어 1994년 5월 13일자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인용,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판사는 9월 14일 "어머니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A는 다른 부양의무자인 B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B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어머니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A가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중 B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네 남매 중 한 명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비 부담에서 제외하고, A가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에서 B가 지출한 부양료 3,608,990원을 뺀 12,070,300원을 나머지 세 남매가 4,023,433원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B에게 400만원을 분담하라고 한 것이다.

오 판사는 A와 B가 어머니의 부양의무를 아버지나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A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A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출한 것이라는 B의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