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건조물"
[형사]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건조물"
  • 기사출고 2020.10.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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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털이범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적용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8월 28일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부를 뒤지는 수법으로 상습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윤 모(32)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563).

윤씨는 2020년 1월 14일 오전 4시 20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10만원권 수표 10장,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훔쳤다. 또 약 한 달 뒤인 2월 21일 오전 2시 58분쯤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칼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6일 후인 2월 27일 오전 2시 35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102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만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메모리 카드 1개를 절취하는 등 1∼4월 울산 중구와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 6곳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돌며 378만원의 현금과 수표, 백화점 상품권 202만원어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공용으로 제공된 공용부분으로 아파트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형법 330조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범행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적용했다. 지상주차장에서의 범행에 대해선 일반 절도죄를 적용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