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위험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위험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 기사출고 2020.10.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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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90개 법령 새로 시행

법제처에 따르면, 10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을 소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월 13일 시행)=감염병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중 주요 시행법령
◇10월중 주요 시행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월 1일 시행)=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10월 1일 시행)=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철도안전법」(10월 8일 시행)=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이러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