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12일 내기로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12일 내기로
  • 기사출고 2004.07.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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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원등 청구인 150여명…법 시행 정지 가처분 검토중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7월 9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시 의원 50여명을 포함해 교수와 기업인, 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50여명의 국민이 청구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구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 정지 가처분'의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 외에도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