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상가 차임 밀려도 계약해지 불가
6개월간 상가 차임 밀려도 계약해지 불가
  • 기사출고 2020.09.27 0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유' 차임감액청구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임차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