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전분야로 확대
집단소송제도 전분야로 확대
  • 기사출고 2020.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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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재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별률이 아니라 상거래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9월 2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조작 ·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정부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어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새로 만드는 집단소송법에선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새로 제정되는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법개정안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배 또는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게 된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 ·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 ・ 현실적 한계가 있고,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