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 대표이사 아버지에 요양급여 불승인 적법"
[노동] "회사 대표이사 아버지에 요양급여 불승인 적법"
  • 기사출고 2020.09.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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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4대 보험엔 가입했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회사 대표이사의 아버지이자 기술이사가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다가 낙상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비록 4대 보험엔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회사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순창군에 있는 성당 철거 중 석면 해체 · 제거 공사'의 작업현장에서 지붕철거공사를 하던 중 지상 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넓적다리 골절, 허리뼈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가 B사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단1005)을 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인 C씨의 아버지로, B사에서 기술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장관리와 기술개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 공사현장에서도 현장작업을 총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C씨는 안전관리감독자로 참가했다.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7월 8일 "원고가 B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B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작업계획서의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서'에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사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원고에 대한 출퇴근기록이나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고, 조퇴 ·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월 기본급여가 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한) 2019. 3. 26.부터 (원고의) 부상 발생 무렵까지 원고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B사의 대표자인 C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들인 C에게 회사 운영 능력을 가르쳐 주면서 업무의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원고는 B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던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년 5월 31일 폐업했으며, B사는 2016년 8월 2일 사업자등록을 했다. B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17년경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B사를 운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자 확인서에 '아들인 C가 원고의 원천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승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기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