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품대금소송 패소 직후 회사분할했어도 강제집행면탈 무죄
[형사] 물품대금소송 패소 직후 회사분할했어도 강제집행면탈 무죄
  • 기사출고 2020.09.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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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분할 전 회사 채무 포괄승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품대금 소송을 당하자 1심 판결 선고 직후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회사 분할의 경우 상법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소송을 당해 2017년 9월 7일 물품대금 3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다음날 B사에서 C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B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사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분할을 이용하여 B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재 및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법 임현준 판사는 7월 21일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나름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회사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073).

임 판사는 먼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채권(물품대금 소송 1심 판결상의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B사에서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되어 C사가 설립된 이상, C사는 상법 530조의 10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부분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B사도 여전히 C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이다)"고 밝혔다. 상법 제530조의 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530조의9 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는 또 B사에 대해 물품대금 3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이 채권을 양도해 채권 양수인이 물품대금 지급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해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과 가집행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소사실 기재의 회사 분할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