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DNA 대조로 검거한 11년 전 성폭행범에 징역 8년 선고
[형사] DNA 대조로 검거한 11년 전 성폭행범에 징역 8년 선고
  • 기사출고 2020.09.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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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피고인도 공소사실 인정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9월 18일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1년 만에 검거된 인테리어업자 A(39)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 징역 8년과 정보공개 · 고지 5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다(2020고합141).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 2월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의 DNA 대조를 통해 범인이 밝혀진 사건이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 무렵 광주 남구에 있는 B(여 · 당시 20세)씨의 집에 칩입해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있냐, 돈 있냐, 얼마 있냐"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강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금품을 강취할 의도가 미필적이라도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현금카드를 준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해치지 않고 성관계만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강도의 고의를 다툴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상)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특수강도강간죄의 형량이 더 무겁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