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IP] 임보경 변호사ㅣ세종
[리딩로이어 2020=IP] 임보경 변호사ㅣ세종
  • 기사출고 2020.09.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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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불가 가처분 받아내

사법시험 합격에 앞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제조물책임, IT 등에 관련된 소송과 자문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세종에 입사한 2001년부터 IP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20년에 이른다. 2018년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에어쿠션 특허침해 · 무효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며 코스맥스 측의 완승을 이끌어냈으며, 최근엔 신청인인 한국테크놀로지 측 변호사로서 주도적으로 변론을 이끌어 옛 한국타이어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주회사와 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의 오인 · 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다.

◇임보경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임 변호사는 영국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지식재산권 전공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지적재산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