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측정 요구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뺨 때려…공무집행방해 유죄"
[교통] "음주측정 요구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뺨 때려…공무집행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09.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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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주 제지는 정당한 직무집행"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20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이 추격하여 제지하자 경찰의 뺨을 때린 신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7193)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신씨는 2019. 2. 18. 21:4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26번지 임펙트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하자'고 안내하자, 현장을 이탈한 후 도주했다. 이에 이 경찰관이 신씨를 추격하여 신씨에게 음주감지 및 측정,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인근 지구대 임의동행을 안내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이 경찰관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신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이 아닌) 다른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1회 때려 전치 약 7일의 상해를 입히고, 오후 11시 5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3회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 신씨의 양형은 이 부분 혐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