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라"
[노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라"
  • 기사출고 2020.09.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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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에 이어 이번에는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수납원도 회사 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장우영 부장판사)는 9월 10일 양 모씨 등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와 무정차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135명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2018가합56124)에서 "피고는 변론종결 전 이미 정년이 도래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2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 직원과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신대구고속도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업심사, 야간점검을 시행하였고, 연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피고 영업소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각 영업소에 통보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소를 순회점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주사업체와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와 외주사업체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는 "민자도로 운영사로서 30년간 한시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피고의 특수성,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와 달리 피고는 처음부터 총괄관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한 점 등을 들어 용역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피고 영업소와 관련한 업무를 외주화할 동기 내지 필요성에 관한 사정일 뿐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징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둘러싼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징표들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또 "원고들의 직급별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 중 피고 영업소 소장들은 현장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그 직책을 대신하는 자로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 소속 대리, 파트장, 사원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뿐 피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사무직원(대리, 파트장)의 경우 피고가 아닌 소장 내지 부소장(팀장)의 지휘 · 명령을 받고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은 피고의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직원들과 피고의 사무실 직원들이 혼재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고들의 대부분은 수납원(사원)이나, 소장, 대리, 파트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①소장과 사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피고의 영업소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하든 외주화를 하든 피고의 영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는 점, ②외주사업체가 수납원들 외에도 소장과 사무직원들까지 고용한 것은 피고가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의 영업소 운영 업무 전체를 외주화하면서 위주사업체가 고용해야 하는 직책별 과업인원을 특정하였기 때문이지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이나 일의 완성을 위해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외주사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③수납원들을 둘러싼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는 이상 수납원들의 업무와 함께 외주화된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분리하여 그 성질을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이나 일의 완성을 위한 업무라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피고는 위 ①에서 본 것처럼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납원들과 함께 이들을 파견받은 것이다), ④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소장과 사무직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고, 소장과 사무직원들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외주사업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피고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피고의 업무상 지시 등 앞서 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위한 징표들은 대부분 소장과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납원인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장, 대리, 파트장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에게는 원고별 고용의무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해당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앞서 본 파견법의 관련 내용 등에 따르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거나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나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4급(을) 내지 5급(갑) 직원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4급(을) 내지 5급(갑)인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직원들 중 그러한 근로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