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진 변호사와 함께 지평 보험팀의 투톱을 이루고 있는 배기완 변호사는 최근 주목할 만한 보험분쟁에서 연거푸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울주군 반천강변의 아파트 주민 426명이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모두 17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배 변호사는 수자원공사를 대리해 대암댐 관리에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판단과 함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막아냈다. 배 변호사는 입주민들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수자원공사를 대리하고 있다.
면책사유 확대 해석 곤란…투자 손실 보험금 청구 승소
또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자산운용사가 타쉬겐트 투자 실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액 13억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소송에서,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률위반 행위가 아닌 한 부정직행위의 면책조항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면책사유의 범위를 넓게 정하는 피보험자에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 1, 2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다. NYU 로스쿨(LLM)에서 연수하고,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도 갖춘 배 변호사는 "투자 손실 등이 궁극적으로 보험으로 커버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